생활 지원금

청년월세지원금

청년 고용안정·경제 자립 🏠

🎯 청년 지원제도

지원금 신청 기간

2차 신청: 2025.07.01 ~ 09.31(예정)

하반기 조기 마감 예정
심사 후 2개월 내 지원 💵

🏚️

🌏 이 제도는 무엇인가요?

국토교통부와 각 지자체가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매달 현금 형태의 월세 지원을 제공하는 주거지원 제도입니다.

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, 매월 20만 원씩 최대 1~2년간 지급됩니다.

‍📌 2025 청년 월세 지원 요약

🧑‍ 대상자: 만 19~34세 무주택자 (일부 지역은 39세까지 신청 가능)

💰 지원금: 한 달 최대 20만 원 제공

📅 지원기간: 지자체별로 상이하나 최대 1~2년

🏡 자격요건: 전입신고 완료, 본인 명의 임대차 계약 체결, 중위소득 기준 만족 등

🖥️ 신청방법: 복지로 누리집,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

🗓️ 접수기간: 2025년 5월 1일~31일(1차), 하반기 추가 모집 가능성 있음

🧾 신청 대상

🔹 나이 기준

• 신청 가능 연령: 만 19세부터 34세까지
• 군 복무 기간은 나이 계산 시 포함
• 서울은 예외적으로 만 39세까지 허용

🔹 주거 요건
• 부모와 분리된 세대의 무주택 청년
• 주민등록 전입 완료, 임대차 계약이 본인 명의일 것
보증금 5천만 원 이하, 월세는 60만 원 이하
• 월세 납부 내역 증빙 필요

🔹 소득 기준
• 청년 개인 소득: 중위소득 60% 이하 (1인 기준 약 143만 원 수준)
• 부모 등 원가구: 중위소득 100% 이하 (1인 기준 약 239만 원)

※ 단, 만 30세 이상이거나 결혼·미혼부모일 경우, 부모 소득은 심사에서 제외됨

💻 신청 절차 및 필요서류

✅ 온라인 접수 방법
• 복지로 홈페이지: www.bokjiro.go.kr
• 정부24 포털: www.gov.kr

🏢 방문 신청 안내
• 현재 거주 중인 지역의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

📑 필요 서류 목록
• 신청서, 재산·소득 확인서, 서약서
• 본인 이름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
•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내역
• 신분증과 통장 사본
• 가족관계증명서
• 청약통장 사본 (일부 지자체만 해당)

※ 누락된 서류가 있으면 접수가 거절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세요!